기신이란 용신을 극하는 효를 말한다. 다만 기신이 발동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비로소 용신을 극한다.
(가) 기신이 왕상(旺相)하거나 혹은 일、월의 생부를 얻는다.
(나) 기신이 動化하여 머리를 돌려서 극하는데 또 일、월의 생부를 얻는다.
(다) 기신이 동하여 진신(進神)으로 化한다.
(라) 기신이 동하여 왕(旺)하며 공망에 임하여 다시 공망으로 化한다.
(마) 기신이 일진에서 장생、제왕이다.
(바) 기신과 더불어 구신이 동시에 발동한다.
다음은 기신이 그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 기신이 휴수(休囚)를 만나거나 혹은 동하되 휴수(休囚)하거나 또는 일、월이나 동효에게 극상(剋傷)을 당한다.
(나) 기신이 쇠하되 또한 공파(空破)가 임한다.
(다) 기신이 쇠하되 동하여 퇴신(退神)으로 化한다.
(라) 기신이 쇠절(衰絶)이거나 혹은 입묘(入墓)가 된다.
(마) 기신이 동하되 절(絶)、극(剋)、충(沖)으로 化한다.
(바) 기신과 원신이 동시에 발동한다. 소위 원신이 기신을 설기(洩氣)하여 용신을 생조하게 된다.

​【예】
未월 甲寅일에 어떤 사람이 재물운을 물었는데 점으로 화뢰서합의 뇌지예괘를 얻었다면 다음과 같다.

세효와 월건을 보유하는 용신인 未土처재효는 비록 寅木일진이 극하나 동효인 巳火원신이 용신을 생조하니 재물운은 매우 좋다. 그러나 한편 초효인 子水부모효는 휴수(休囚)이나 또한 동하여 未土로 化하면 머리를 돌려서 극하니 이는 대부분 부모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子水가 월、일에 임할 시에는 양친문제로 인하여 파재(破財)하는 일이 발생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