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소송비용이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낮아짐으로 인하여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발생상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은 아래와 같다.

@ 발생상황
(1) 겁살과 망신살이 서로 충하면 주로 형벌을 받는다.
(2) 남자는 천라(天羅)、여자는 지망(地網)이면 주로 형법을 범한다.
(3) 망신살과 겁살이 모두 있고 천간이 합하면 형벌을 받는다.
(4) 도화살에 제왕(帝旺)이 따르면 남명은 부녀자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5) 망신살이 거듭하여 합을 가지면 주로 징역살이를 한다.
(6) 일지가 타 지지에게 형(刑)을 당한다.
(7) 괴강살이 서로 충하면 의외의 감옥살이를 한다.
(8) 辰戌이 충하면 시비(是非)가 많고 庚寅일이 丙申의 년주를 보면 주로 구설(口舌)이 많고 소송이 발생한다.
(9) 일주가 약하면서 木火가 다투면 시비(是非)를 초래한다.
(10) 행운에서 관부살(官符煞)을 만나거나 혹은 반음(反吟)과 복음(伏吟)을 만나면 소송이 발생한다.

@ 소송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추리
(1) 신강하고 칠살이 약하면서 당사자가 원고(原告)이면 유리하다.
(2) 신강하면서 칠살이 왕하면 절대로 소송이 능사(能事)가 아니며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3) 사주에 관살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소송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다.
(4) 칠살이 공망이면 말뿐이고 반드시 소송을 걸 생각이 없다.
(5) 비겁이 칠살과 합하면 인정(人情)에 연연하여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처신하지 못한다.
(6) 많은 재가 칠살을 생하면 재물을 손실해야 재앙을 면한다.
(7) 살인상생(殺印相生)이면 당사자가 원고(原告)일 때 가장 유리하다.
(8) 관살이 삼합하면 소송은 반드시 오래 간다.
(9) 식신제살(食神制殺)이면 서로 화해(和解)하고 사건을 종료한다.
(10) 관살혼잡(官殺混雜)이면 아직 사건이 미처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한편으로 발생한다.

【예】 남명

庚  癸  乙  戊

申  巳  丑  申

66 56 46 36 26 16   6

壬 辛 庚 己 戊 丁 丙

申 未 午 巳 辰 卯 寅

癸일주가 丑월에 생하였는데 丑土는 癸水의 여기(餘氣)가 되며 또 金인수의 생조가 많아서 신왕한 명이다. 망신살인 申金이 년지와 시지에 있으면서 함께 巳일지와 형합(刑合)하니 외부에서 관재(官災)와 구설(口舌)로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법정구속이 된다.
무릇 癸일주가 명암(明暗)으로 합이 많으니 은밀하게 이성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특히 癸일간이 戊년간과 戊癸로 합하면서 년지가 巳申으로 충합하니 남명이면 반드시 어린 여자를 잘못 건드려서 소송을 당하고 금전상의 큰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庚午대운의 丁酉년에는 비록 유년의 천간이 용신인 丁火재가 되나 지지의 酉도화는 申망신살과 申酉로 반합하며 다시 일지의 巳재와 巳酉丑으로 삼합하여 기신인 金국이 되니 여자로 인하여 재물을 잃고 잠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